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8851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반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식당에서 주차관리 및 시설 정비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8. 4. 20.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제1징계사유(2017. 11. 20.자 각서 관련 건), 이 사건 제2징계사유(2017. 12. 25.자 우산 관련 건), 이 사건 제3징계사유(겨울 잠바 구입 관련 건), 이 사건 제4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관련 건)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업무 태만): 참가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강요에 의한 허위 작성으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각서에 기재된 업무 태만 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우산 절취):
- 법리: 식당 손님의 유류물을 1층 계산대 등에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2층 창고로 곧바로 옮길 이유가 없
음. 참가인이 우산 거치대와 함께 옮겼다는 진술과 달리 CCTV 자료 등에서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이 손님이 놓고 간 우산을 절취할 의사로 2층 창고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겨울 잠바 요구):
- 법리: 원고 거래업체 대표의 확인서와 참가인의 진술에 따라 참가인의 요구로 거래업체가 겨울 잠바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직원이 거래업체에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계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거래업체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결론: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 법리: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직 2월 징계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식당에서 주차관리 및 시설 정비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8. 4. 20. 참가인에 대해 **이 사건 제1징계사유(2017. 11. 20.자 각서 관련 건), 이 사건 제2징계사유(2017. 12. 25.자 우산 관련 건), 이 사건 제3징계사유(겨울 잠바 구입 관련 건), 이 사건 제4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 관련 건)**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업무 태만): 참가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 내용이 구체적이며, 강요에 의한 허위 작성으로 볼 사정이 없으므로, 각서에 기재된 업무 태만 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우산 절취):
- 법리: 식당 손님의 유류물을 1층 계산대 등에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2층 창고로 곧바로 옮길 이유가 없
음. 참가인이 우산 거치대와 함께 옮겼다는 진술과 달리 CCTV 자료 등에서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
음.
- 판단: 참가인이 손님이 놓고 간 우산을 절취할 의사로 2층 창고로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겨울 잠바 요구):
- : 원고 거래업체 대표의 확인서와 참가인의 진술에 따라 참가인의 요구로 거래업체가 겨울 잠바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