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101163 판결 제적및보충역편입처분등무효확인
핵심 쟁점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 발생 시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 발생 시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제적 및 보충역 편입, 정년전역 무효, 전직지원 교육기간 정정)의 무효확인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2. 20. 육군 하사관 임용 후 1986. 9. 27.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2. 28.까지 복무
함.
- 근로자는 2006.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7. 12. 8. 근로자에게 전직지원교육명령을 하였고, 2018. 12. 24. 정년 전역을 이유로 한 퇴역 명령을
함.
- 회사는 2019. 1. 24. 근로자에게 2006. 2. 15.자로 제적 및 보충역 편입을 명하는 인사명령, 2018. 12. 24.자 퇴역 명령(정년전역)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정정하는 인사명령을 각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 쟁점: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제적 사유 발생 시 발령되는 인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제적 처분 없이도 당연히 제적되는 '당연 제적사유'로 해석
함.
- 판단:
- 제적 및 보충역 편입 인사명령: 근로자가 2006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중에 있게 된 것은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및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당연 제적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적 및 보충역 편입 인사명령은 당연 제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병역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당연히 보충역에 편입되므로 보충역 편입 인사명령 또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설령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정년전역 무효 인사명령: 근로자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당연 제적되었으므로 정년전역은 원천적으로 불가
함. 이 사건 정년전역 무효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당연 제적에 따라 기존 전역 명령이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
함.
- 전직지원 교육기간 정정 인사명령: 당연 제적된 자는 군인사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
음. 제적된 이후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정정한 해당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당연 제적에 따라 전직지원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한다."
-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된 것):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판정 상세
군인사법상 당연제적 사유 발생 시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각 인사명령(제적 및 보충역 편입, 정년전역 무효, 전직지원 교육기간 정정)의 무효확인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2. 20. 육군 하사관 임용 후 1986. 9. 27.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8. 2. 28.까지 복무
함.
- 원고는 2006.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전직지원교육명령을 하였고, 2018. 12. 24. 정년 전역을 이유로 한 퇴역 명령을
함.
-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게 2006. 2. 15.자로 제적 및 보충역 편입을 명하는 인사명령, 2018. 12. 24.자 퇴역 명령(정년전역)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 전직지원 교육기간을 정정하는 인사명령을 각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의 처분성 여부
- 쟁점: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제적 사유 발생 시 발령되는 인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제적 처분 없이도 당연히 제적되는 '당연 제적사유'로 해석
함.
- 판단:
- 제적 및 보충역 편입 인사명령: 원고가 2006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중에 있게 된 것은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및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당연 제적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제적 및 보충역 편입 인사명령은 당연 제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
음. 병역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당연히 보충역에 편입되므로 보충역 편입 인사명령 또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설령 행정처분으로 보더라도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정년전역 무효 인사명령: 원고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당연 제적되었으므로 정년전역은 원천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