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누134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참가인(피해 주장 직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D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함.
-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이후 D은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
음.
- D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 근로자 A조합은 참가인의 피해 신고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적용 및 진술의 증명력 판단
-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성폭행 등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참가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전혀 근거 없거나 사후적으로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
음. D이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D의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피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 법리: 징계 처분은 비위 행위의 정도, 징계 대상자의 직위, 징계 전력,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춰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A조합 내 직급이 과장에 불과하고, 상급자 임원의 주도로 제보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 공개에 반대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D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한 바 있
음.
- 참가인의 성추행 내지 성희롱 피해 사실이 완전히 가공의 것이 아닌 이상, 주관적인 느낌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을 두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
판정 상세
성희롱 피해 주장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 A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참가인(피해 주장 직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D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
함.
- 원고 A조합은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이후 D은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
음.
- D은 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
음.
- 원고 A조합은 참가인의 피해 신고가 허위이며, 이로 인해 직장 내 질서 문란,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재산상 손해 등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피해 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적용 및 진술의 증명력 판단
-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유념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성폭행 등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됨.
- 판단: 참가인의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전혀 근거 없거나 사후적으로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쉽사리 인정할 수 없
음. D이 참가인을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D의 주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피해 주장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