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8.11.27
대법원2008두1540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금품 수령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금품 수령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고가 구매계약 대가 금품 수령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
임.
- 근로자는 연구비를 편취하고 고가 구매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연구비 편취로 인한 대학 손실 가능성 없음, 영수증 처리 곤란 경비 발생, 연구용역비 집행 현실, 연구비 지급을 위한 허위 영수증 발급,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성공적 결과, 편취액의 대부분을 학비 보조금 등으로 사용 후 반환, 금품 수령 목적의 정당성, 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기여, 발명 출원, 28년간 교수 재직 및 학계 공헌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연구비 편취행위(42,295,690원)와 고가 구매계약 대가 금품 수령 행위(15,000,000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이 요구
됨.
-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28년간 재직하며 국내 음향정보학계 발전에 공헌하고 관련 논문 저술 및 인재 육성에 힘
씀.
- 근로자가 참여한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06년 '바다목장 음향급이장치의 제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발명을 산학협력단 이름으로 출원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특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금품 수령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고가 구매계약 대가 금품 수령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
임.
- 원고는 연구비를 편취하고 고가 구매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
함.
-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연구비 편취로 인한 대학 손실 가능성 없음, 영수증 처리 곤란 경비 발생, 연구용역비 집행 현실, 연구비 지급을 위한 허위 영수증 발급,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성공적 결과, 편취액의 대부분을 학비 보조금 등으로 사용 후 반환, 금품 수령 목적의 정당성, 바다목장 조성 사업의 기여, 발명 출원, 28년간 교수 재직 및 학계 공헌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연구비 편취행위(42,295,690원)와 고가 구매계약 대가 금품 수령 행위(15,000,000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국립대학교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이 요구
됨.
-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