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대구고등법원2020누4537
대구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4537 판결 징계부가금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 징계부가금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환수에 국한되지 않
음.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형사처벌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미 부당이득금 반환, 봉급 감액, 퇴직급여 감액, 벌금 및 추징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
음.
- 근로자는 327,621,62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제도의 위헌·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부당이득 환수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 근절·예방 및 공직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비위 공무원이 직접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만 국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
님.
- 판단: 해당 처분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목적과 운용방식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한 것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평등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각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거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공익 훼손이 큰 경우, 징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다른 공무원과의 비위행위 등 사정이 다른 경우 단순 비교하여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해당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금 반환, 추징,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 감액, 파면처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등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범행 수법과 내용, 뇌물 규모 등에 비추어 비위 정도가 중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 징계부가금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환수에 국한되지 않
음.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로 형사처벌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금 반환, 봉급 감액, 퇴직급여 감액, 벌금 및 추징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327,621,62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제도의 위헌·위법성 여부
- 쟁점: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부당이득 환수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부가금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적 제재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 근절·예방 및 공직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비위 공무원이 직접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에만 국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
님.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목적과 운용방식을 위반하여 위헌·위법한 것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평등원칙,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