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4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891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구합1289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군인의 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소령으로, 2017. 1. 초순경 소속대 막사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에 접촉하고, 2017.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정자과장"이라고 말
함.
- 회사는 위 행위들이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정의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실(팔 접촉): 원고와 피해자 모두 두꺼운 겨울 상의를 입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었으며, 피해자도 근로자의 행동이 고의적인 팔 접촉이나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
함. 주간에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실("정자과장" 발언):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거 오기를 경험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회성 발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제1, 2징계사실 모두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2조 제5호
판정 상세
군인의 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7. 1. 초순경 소속대 막사 복도에서 피해자의 팔에 접촉하고, 2017. 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정자과장"이라고 말
함.
- 피고는 위 행위들이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정의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실(팔 접촉): 원고와 피해자 모두 두꺼운 겨울 상의를 입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었으며, 피해자도 원고의 행동이 고의적인 팔 접촉이나 성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
함. 주간에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실("정자과장" 발언): "정자과장"이라는 말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과거 오기를 경험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