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8. 선고 2021고단1725,2022고단4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임.
- 2020. 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G 외 4동 신축 기타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H 외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74,5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20. 8. 12.부터 2021. 3. 13.까지 F회사 L 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에게 임금 합계 17,661,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H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H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M과의 근로계약이 2020. 12.경 종료되었으므로 2021. 1.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 H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H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
함. H이 자신의 아들 업체를 통해 기계 임대료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H과 C 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 장소, 공종,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은 피해 근로자들이 C 주식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이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0의 진술에 의하면, C의 현장소장이 철근공들을 지휘·감독하였고, C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
함.
-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H이 아닌 피해 근로자들의 계좌로 각각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
함.
- 공사 현장에 투입된 기계류 임대료 및 철근 부자재 등은 C 주식회사에서 직접 지급
함.
-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 주식회사의 T 소장이 H을 비롯한 피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음을 인정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
임.
- 2020. 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G 외 4동 신축 기타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H 외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74,5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20. 8. 12.부터 2021. 3. 13.까지 F회사 L 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에게 임금 합계 17,661,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H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H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M과의 근로계약이 2020. 12.경 종료되었으므로 2021. 1.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 H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H은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
함. H이 자신의 아들 업체를 통해 기계 임대료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음.
- H과 C 주식회사 간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 장소, 공종,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은 피해 근로자들이 C 주식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계약이었음을 명확히 보여
줌.
-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0의 진술에 의하면, C의 현장소장이 철근공들을 지휘·감독하였고, C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