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나2037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3. 5. 12. 선고 2022나2037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정청탁 관련 징계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사건
판정 요지
부정청탁 관련 징계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21. 7. 29. 근로자에 대하여 면직 징계를
함.
- 회사는 2021. 10. 21.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개정 후 징계양정 기준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N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고,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은 부정청탁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대가 수수를 전제하고 면직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 적용 가능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가 N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고,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이 청탁금지법 제5조의 사안(스스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은 "징계사유가 [별표 1]의 징계심의 기준에 없는 때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함.
- 부정청탁이라는 징계사유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는 징계사유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
음.
- 개정 후 징계양정 기준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부정청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이 부정청탁에 대해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상실한 과중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공평하게 징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정
됨.
- 판단:
- 근로자가 N으로부터 묵시적인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설령 근로자가 N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 있으며, 부정청탁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
음.
- 회사가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면직'을 선택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개정 후 징계양정 기준의 개정은 개정 전 기준이 부정청탁에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함.
-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의 일반적 기준('2) 징계심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부정청탁은 면직부터 견책까지 가능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회사가 면직을 결정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근로자의 지위, 징계원인사실의 경위, 내용, 성질 및 결과, 징계원인사실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면직을 결정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균형을 상실한 과중한 것이거나 불공평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정청탁 관련 징계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7. 29. 원고에 대하여 면직 징계를
함.
- 피고는 2021. 10. 21.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개정 후 징계양정 기준으로 변경
함.
- 원고는 N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고,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은 부정청탁을 받지 않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대가 수수를 전제하고 면직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 적용 가능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가 N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고,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이 청탁금지법 제5조의 사안(스스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은 "징계사유가 [별표 1]의 징계심의 기준에 없는 때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함.
- 부정청탁이라는 징계사유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는 징계사유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
음.
- 개정 후 징계양정 기준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부정청탁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이 부정청탁에 대해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와 비교하여 균형을 상실한 과중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공평하게 징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N으로부터 묵시적인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 설령 원고가 N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정 전 징계시행세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 있으며, 부정청탁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
음.
- 피고가 개정 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면직'을 선택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