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17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522
대구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1522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11. 5. 순경 임용 후 대구지방경찰청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7. 1. 21.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약 300m 떨어진 주점에서 추가 음주를
함.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021%~0.039%로 도로교통법상 단속수치(0.05%)에 미달
함.
- 대구달성경찰서는 근로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 회사는 2017. 2. 24.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복무기강 저해행위를 예방 및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단속수치 이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금지 지시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며,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
음.
- 근로자가 사고 직후 근처 주점에서 알코올 농도가 높은 술을 짧은 시간 동안 과다하게 마신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증거인멸 및 수사방해 행위로 의심되며, 이는 경찰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임.
-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 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 후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5. 순경 임용 후 대구지방경찰청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7. 1. 21.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 직후 약 300m 떨어진 주점에서 추가 음주를
함.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021%~0.039%로 도로교통법상 단속수치(0.05%)에 미달
함.
- 대구달성경찰서는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함.
- 피고는 2017. 2. 24.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감봉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경찰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며,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복무기강 저해행위를 예방 및 지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미달하더라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당시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단속수치 이내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금지 지시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경찰공무원의 국민 신뢰 및 조직 위신을 크게 훼손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며,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