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4. 8. 29. 선고 2023나125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내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
함.
- 근로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 및 블로그 게시글 작성을 통해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영리 목적의 겸직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겸직으로 인한 수익은 간접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익명으로 활동하여 소속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여부
- 법리: 회사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는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
함. 이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용도, 회사가 정한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는 사용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가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튜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2.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제4호는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 업무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영리 업무로 보며,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
함. 피고 정관 제12조도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관한 겸직을 금지
함.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 직무전념성을 지녀야
함.
- 판단: 근로자의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블로그 게시글 작성 행위는 비록 간접적인 수익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전념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
함. 특히 D로부터 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구매 할인권을 받은 것은 상당한 고액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있
음. 3. 익명 활동으로 인한 소속 인지 불가능 주장
- 법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함.
- 판단: 근로자가 M나 유튜브 채널을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유튜브 채널에는 근로자의 얼굴과 음성이 드러난 영상이 많으며, 회사의 C교육원 원장은 뉴스 기사나 교육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므로 일반인이 근로자의 소속을 전혀 알아볼 수 없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제4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
판정 상세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내 정보통신망을 업무 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
함.
- 원고는 유튜브 채널 운영 및 블로그 게시글 작성을 통해 수익을 얻었으며, 이는 영리 목적의 겸직에 해당
함.
- 원고는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겸직으로 인한 수익은 간접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익명으로 활동하여 소속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여부
- 법리: 피고의 윤리규범 제9조 제3항, 행동강령 제34조는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
함. 이는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용도, 피고가 정한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는 사용을 의미
함.
- 판단: 원고가 사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튜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에 접속한 행위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윤리규범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2.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제4호는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영리 업무로 규정
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영리 업무로 보며, 근무시간 내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
함. 피고 정관 제12조도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관한 겸직을 금지
함.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청렴성, 직무전념성을 지녀야
함.
- 판단: 원고의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블로그 게시글 작성 행위는 비록 간접적인 수익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전념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
함. 특히 D로부터 E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구매 할인권을 받은 것은 상당한 고액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있
음. 3. 익명 활동으로 인한 소속 인지 불가능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