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2.10.10
창원지방법원2011가합10518
창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합10518 판결 손해배상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3,290,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새마을금고이며, 회사는 1999. 12. 10.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9. 9. 17.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의 담보대출 절차는 상담, 서류 접수, 담보물 조사, 심사 및 승인 순으로 이루어지며, 대출담당자는 담보물 현장 실사 및 감정평가서 작성을 통해 담보가치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여부를 조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지점장(부장급)이자 대출 실무책임자로서 김○○와 성OO에 대한 대출에 관여
함.
- 김○○에 대한 대출:
- 근로자는 2002. 4. 30. 김○○에게 ○○동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함.
- 회사는 해당 담보물을 자체 감정하며 감정가를 149,839,000원으로 평가하고, 비어있는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42,000,000원을 공제하여 대출가능액을 1억 원으로 평가
함.
- 회사의 지시를 받은 박○○은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없이 김○○가 작성한 임대차확인서에 기초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대출서류를 작성
함.
- 회사는 담보물이 부산에 위치하여 대출을 반대하는 부하직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나 선순위 임대차 검토 없이 대출을 실행
함.
- 그러나 대출 당시 해당 주택에는 선순위 임차인 최○○(보증금 1,500만 원), 김○○(보증금 3,200만 원), 정○○(보증금 300만 원)이 있었고, 비어있는 방 2개가 있었
음.
-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는 채권액 136,126,150원 중 37,916,261원만 배당받고 98,209,889원을 회수하지 못
함.
- 성OO에 대한 대출:
- 근로자는 2002. 7. 23. 성OO에게 ○○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
함.
- 회사는 해당 아파트를 자체 감정하며 현장실사나 세대별 주민등록 확인 등 선순위 임대차 검토 없이 성OO가 제출한 임대계약서 및 임대차확인서만을 기초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가능액을 1억 8,693만 원으로 평가
함.
-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확인서는 허위였고, 대출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
음.
-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는 채권액 232,298,630원 중 77,930,292원만 배당받고 154,368,338원을 회수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그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짐.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3,290,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마을금고이며, 피고는 1999. 12. 10.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9. 9. 17.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의 담보대출 절차는 상담, 서류 접수, 담보물 조사, 심사 및 승인 순으로 이루어지며, 대출담당자는 담보물 현장 실사 및 감정평가서 작성을 통해 담보가치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여부를 조사
함.
- 피고는 원고의 ○○지점장(부장급)이자 대출 실무책임자로서 김○○와 성OO에 대한 대출에 관여
함.
- 김○○에 대한 대출:
- 원고는 2002. 4. 30. 김○○에게 ○○동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함.
- 피고는 해당 담보물을 자체 감정하며 감정가를 149,839,000원으로 평가하고, 비어있는 방 3개에 대한 소액보증금 42,000,000원을 공제하여 대출가능액을 1억 원으로 평가
함.
- 피고의 지시를 받은 박○○은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없이 김○○가 작성한 임대차확인서에 기초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대출서류를 작성
함.
- 피고는 담보물이 부산에 위치하여 대출을 반대하는 부하직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나 선순위 임대차 검토 없이 대출을 실행
함.
- 그러나 대출 당시 해당 주택에는 선순위 임차인 최○○(보증금 1,500만 원), 김○○(보증금 3,200만 원), 정○○(보증금 300만 원)이 있었고, 비어있는 방 2개가 있었
음.
-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채권액 136,126,150원 중 37,916,261원만 배당받고 98,209,889원을 회수하지 못
함.
- 성OO에 대한 대출:
- 원고는 2002. 7. 23. 성OO에게 ○○동 아파트를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
함.
-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자체 감정하며 현장실사나 세대별 주민등록 확인 등 선순위 임대차 검토 없이 성OO가 제출한 임대계약서 및 임대차확인서만을 기초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출가능액을 1억 8,693만 원으로 평가
함.
-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확인서는 허위였고, 대출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