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1000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7. 8.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8. 5. 회사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30명의 학생 및 39건의 무단 입력 내용)를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는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1: E, F 교사의 동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권한은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제한
됨. 동의 여부와 별개로 권한 없는 입력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로서 입력 권한이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력
함.
- E, F 교사에게 일부 학생에 대한 입력 동의를 구했으나, 전체 학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기존 입력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E, F 교사 담임 학생에 대한 입력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완전한 동의 및 권한 없는 입력이므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
판정 상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입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대구 C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임용
됨.
-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 특별감사가 진행
됨.
-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원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징계 사유(30명의 학생 및 39건의 무단 입력 내용)를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는지 여
부.
- 법리: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는 징계 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최소 22명의 학생 이름을 확인하고, 10명의 담임교사 명단을 제시받아 의견 제출 기회를 가
짐.
- 원고 스스로 담임교사별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했
음.
- 따라서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는 없
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1: E, F 교사의 동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했으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