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고정3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23. 선고 2020고정3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전자기기 소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2,272,460원, 4월 임금 1,890,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4. 24.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9년 2월까지 개인 딜러였고 2019년 3월부터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이 2018. 12. 1. 피고인 회사에 '상시직'으로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 2019년 2월경 월 250만 원의 고정급으로 급여 약정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D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급여가 성과에 연동된다는 사정만으로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거래내역조회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근무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이 다소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시직 입사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전자기기 소매업 경영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4.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2,272,460원, 4월 임금 1,890,6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9. 4. 24.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9년 2월까지 개인 딜러였고 2019년 3월부터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이 2018. 12. 1. 피고인 회사에 '상시직'으로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 2019년 2월경 월 250만 원의 고정급으로 급여 약정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D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급여가 성과에 연동된다는 사정만으로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조항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및 진정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거래내역조회 등이 증거로 사용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