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9.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8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2고단10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F, G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 6,602,870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임금 927,410원,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
임.
- 또한, 근로자 G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 6,315,789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임금 1,419,350원, 퇴직금 20,075,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89,24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
음.
- 동일 쟁점으로 D(주)와 F, G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31840(본소), 2013가합30431(반소) 판결)에서 F, G이 D(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
음.
- 해당 민사판결의 주된 이유는 F, G이 D(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고, 급여 체계가 성과급 위주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
임.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 행사 규정, 행사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더라도 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F, G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31840(본소), 2013가합30431(반소)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민사판결의 선례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이미 동일 쟁점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판단이 확정된 경우 해당 민사판결의 판단이 형사사건의 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큼의 새로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업무의 독립성, 소득의 형태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근로자성 부인으로 인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F, G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
임.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 6,602,870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임금 927,410원,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
임.
- 또한, 근로자 G에게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30일분 통상임금 6,315,789원을 미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임금 1,419,350원, 퇴직금 20,075,2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789,24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F,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
음.
- 동일 쟁점으로 D(주)와 F, G 사이에 진행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31840(본소), 2013가합30431(반소) 판결)에서 F, G이 D(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음.
- 해당 민사판결의 주된 이유는 F, G이 D(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고, 급여 체계가 성과급 위주였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
임.
-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부 수당 및 복무규정, 행사 규정, 행사계약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각 수사보고 등)에 의하더라도 위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F, G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가합31840(본소), 2013가합30431(반소)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민사판결의 선례적 효력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