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5.0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807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계약해지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동산 인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약금 초과분, D 인도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해당 회사는 2015. 5. 30. 국내 영업판매(독점공급) 총판계약을 체결
함.
- 2015. 11. 23. 계약금 10억 원 및 월 연구비 500만 원 지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총판계약을 갱신
함.
- 2016. 4. 7. 원고 생산 제품의 국내외 영업판매, 생산에 관한 독점공급 총판계약(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
함.
- 해당 회사는 2015. 12. 2.부터 2016. 1. 12.까지 근로자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 해당 회사는 2016. 3.부터 2016. 8.까지 6개월간 월 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다가 2016. 9.부터 미지급
함.
- 근로자는 2015. 12.경 주식회사 E로부터 D 등 설비를 매수함(D는 2,300만 원).
- 원고와 해당 회사는 용인시 I 소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D 등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함.
- 해당 회사는 2016. 10. 28. 사업장을 이전하며 이 사건 D를 함께 이전하여 해당 회사 공장에 보관
함.
- 근로자는 2016. 11. 10. 해당 회사의 계약금 및 연구비 미지급, D 무단 반출 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약금 청구 의사를 통지
함.
- 해당 회사는 2016. 11. 11.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총판계약 해지가 일방적 해지인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기망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기술이전 의무 불이행 주장도 불분명하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제품개발 보고 및 시제품 인도를 불이행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회사의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는 적법한 해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총판계약 제15조 단서가 규정하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봄이 상당
함. 2. 위약금 청구권 인정 여부 및 감액 범위
- 법리:
- 계약상 위약금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민법 제398조 제4항).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판정 상세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및 법인격 부인, 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위약금 초과분, D 인도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5. 30. 국내 영업판매(독점공급) 총판계약을 체결
함.
- 2015. 11. 23. 계약금 10억 원 및 월 연구비 500만 원 지급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총판계약을 갱신
함.
- 2016. 4. 7. 원고 생산 제품의 국내외 영업판매, 생산에 관한 독점공급 총판계약(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
함.
- 피고 회사는 2015. 12. 2.부터 2016. 1. 12.까지 원고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
함.
- 피고 회사는 2016. 3.부터 2016. 8.까지 6개월간 월 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다가 2016. 9.부터 미지급
함.
-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E로부터 D 등 설비를 매수함(D는 2,300만 원).
- 원고와 피고 회사는 용인시 I 소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D 등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함.
- 피고 회사는 2016. 10. 28. 사업장을 이전하며 이 사건 D를 함께 이전하여 피고 회사 공장에 보관
함.
- 원고는 2016. 11. 10. 피고 회사의 계약금 및 연구비 미지급, D 무단 반출 등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위약금 청구 의사를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2016. 11. 11.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회사의 총판계약 해지가 일방적 해지인지 여부
- 법리: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따라 판단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망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의 기술이전 의무 불이행 주장도 불분명하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