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0누555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군복지단 소속 근무원으로, 2019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이 거절
됨.
- 재계약 거절의 주요 사유는 기관경고, 견책 처분, 낮은 근무평정, 경고처분, 성희롱 의혹, 직원 간 분열 조장 등
임.
- 근로자는 2015. 7. 15.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7. 1.부로 징계말소
됨.
- 근로자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상대평가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의 낮은 점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20. 12.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기록 말소 후에는 해당 징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기관경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재계약 거부 사유로 부적절
함.
- 견책 처분: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약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2017년 근무평정: 상대평가 '우' 등급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전임 사장과 달리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 부여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
함.
- 경고처분: E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해 의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오로 평가하기 어려
움.
- 2018년 근무평정: F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평가를 낮게 한 정황, 객관적 근거 없이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존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 성희롱 의혹: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선고되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언행은 재계약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군복지단 소속 근무원으로, 2019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이 거절
됨.
- 재계약 거절의 주요 사유는 기관경고, 견책 처분, 낮은 근무평정, 경고처분, 성희롱 의혹, 직원 간 분열 조장 등
임.
- 원고는 2015. 7. 15.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7. 1.부로 징계말소
됨.
- 원고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상대평가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 원고는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의 낮은 점수를 받
음.
- 원고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0. 12.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기록 말소 후에는 해당 징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기관경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재계약 거부 사유로 부적절
함.
- 견책 처분: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약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2017년 근무평정: 상대평가 '우' 등급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전임 사장과 달리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 부여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