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경 해당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시작
함.
- 2013. 2. 15. 해당 회사와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근로계약 체결
함.
- 2015. 2. 15.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23. 5. 1.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 해당 회사는 1978. 4. 1. 정규직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해당 회사는 2000. 3. 20.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해당 회사는 2015. 8. 10. 계약직 취업규칙(해당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 2019. 1. 1. 해당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2019년 개정 취업규칙)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원에게도 적용
함.
-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사업부 소속 정규직 사원 D, F, G PD와 행사·공연 기획, 공개방송 연출, 스팟 제작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사원들의 추가 업무나 보직 순환, 입직 경로의 차이만으로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별도 취업규칙 존재 여부: 계약직 운영내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무기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다른 규정 또는 고용계약서 등도 없
음.
- 결론: 해당 회사의 사업장 내에 원고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정규직 사원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무기계약직 사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226,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경 피고 회사의 광고사업국 사업부에서 프리랜서로 근무 시작
함.
- 2013. 2. 15. 피고 회사와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근로계약 체결
함.
- 2015. 2. 15.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23. 5. 1. 정규직 사원('사원 가급')으로 전환
됨.
- 피고 회사는 1978. 4. 1. 정규직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피고 회사는 2000. 3. 20. 계약직 운영내규를 제정하고 여러 차례 개정
함.
- 피고 회사는 2015. 8. 10. 계약직 취업규칙(이 사건 계약직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
함.
- 2019. 1. 1. 피고 회사는 정규직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직제규정을 개편하면서 무기계약직 사원을 '전문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개정 정규직 취업규칙(2019년 개정 취업규칙)을 기존 정규직 사원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원에게도 적용
함.
-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 전까지 계약직 운영내규, 계약직 취업규칙, 2019년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부 소속 정규직 사원 D, F, G PD와 행사·공연 기획, 공개방송 연출, 스팟 제작 등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함. 정규직 사원들의 추가 업무나 보직 순환, 입직 경로의 차이만으로는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