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06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520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1520 판결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 징계처분(제명)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변호사 징계처분(제명)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변호사 제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7. 1.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 8. 31.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후 1983. 9. 16. B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
함.
- 근로자는 1995. 5. 30. 이중사무소 설치 등으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1996. 8. 26. 업무상배임으로 제명 징계처분을 받아 등록취소
됨.
- 2002. 1. 21. B변호사회 변호사로 재등록하여 활동하다가, 2005. 2. 28. 변호사법위반으로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5. 7. 20. 등록취소
됨.
- 2012. 5. 29. B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 후 2016. 3. 29. C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겨 현재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
음.
- E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사무직원지휘감독의무, 이중 사무소 운영금지의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의무,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의무, 미등록 분사무소 운영금지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7. 18. 근로자에게 '제명'의 징계결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2016. 8. 29.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7. 10. 20.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징계심리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7. 2. 1. 개최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 중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회사는 근로자의 진술 및 제출받은 증거를 모두 고려한 뒤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며(제2조),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1항)고 규정
함.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함(제91조 제2항 제3호).
- 품위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변호사 징계처분(제명)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변호사 제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7. 1.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 8. 31.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후 1983. 9. 16. B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
함.
- 원고는 1995. 5. 30. 이중사무소 설치 등으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1996. 8. 26. 업무상배임으로 제명 징계처분을 받아 등록취소
됨.
- 2002. 1. 21. B변호사회 변호사로 재등록하여 활동하다가, 2005. 2. 28. 변호사법위반으로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05. 7. 20. 등록취소
됨.
- 2012. 5. 29. B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 후 2016. 3. 29. C변호사회로 소속을 옮겨 현재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
음.
- E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사무직원지휘감독의무, 이중 사무소 운영금지의무,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의무,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의무, 미등록 분사무소 운영금지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 7. 18. 원고에게 '제명'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대하여 2016. 8.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원고가 징계심리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7. 2. 1. 개최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 중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피고는 원고의 진술 및 제출받은 증거를 모두 고려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