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가합58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핵심 쟁점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3, 회사가 2/3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6. 24. 회사에게 '(주)A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20. 12. 4. 준공기한을 2020. 12. 2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20. 10.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1. 5. 이 사건 샌드위치판넬 설치공사를 완료
함.
- 근로자는 2021. 2. 15. 이후 회사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1. 2.경 피고와 주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2021. 5.경까지 외부판넬 마감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현재까지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함.
- 근로자는 2021. 6. 7.경까지 피고 또는 하도급업체에 총 1,569,463,4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및 시점
- 법리: 쌍무계약에서 자동해제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급부를 수령하였다면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별도의 최고를 요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와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20. 12. 20.로 정하였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준공기한 내 미준공 시 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2021. 2.경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21. 5.경까지 공사가 진행된 점, 근로자가 2021. 3. 29. 및 2021. 4. 23. 회사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청하며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20. 12. 21. 자동해지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다만,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계약해지 주장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근로자의 계약해지 통지가 회사에게 도달한 2021. 5. 17.경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준공기한 연장 주장은, 변경계약서의 수정 방식, 건축주의 서명 부재, 근로자의 지체상금 요구에 대한 회사의 이의 제기 없음,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연장 요청 부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의 자동해제 조항 무효 주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이 아니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건축공사 도급계약 해지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부당이득,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34,159,6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6. 24. 피고에게 '(주)A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20. 12. 4. 준공기한을 2020. 12. 20.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0. 10.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창호,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1. 5. 이 사건 샌드위치판넬 설치공사를 완료
함.
- 원고는 2021. 2. 15. 이후 피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1. 2.경 피고와 주요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2021. 5.경까지 외부판넬 마감공사 등을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
함.
- 원고는 2021. 6. 7.경까지 피고 또는 하도급업체에 총 1,569,463,42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및 시점
- 법리: 쌍무계약에서 자동해제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급부를 수령하였다면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이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는 별도의 최고를 요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20. 12. 20.로 정하였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준공기한 내 미준공 시 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
함.
- 그러나 원고가 2021. 2.경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21. 5.경까지 공사가 진행된 점, 원고가 2021. 3. 29. 및 2021. 4. 23. 피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요청하며 이행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20. 12. 21. 자동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