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고정13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정1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운송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6. 9.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D를 2018. 1. 4. 차량 매각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의 무단결근,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덤프트럭 험한 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무단결근 근거로 제출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로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매각으로 인한 해고라고 진술
함.
- D가 무단결근하거나 과속운전 등으로 덤프트럭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경찰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점이 주목
됨.
-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과속운전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운송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6. 9.부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D를 2018. 1. 4. 차량 매각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 측은 근로자 D의 무단결근, 과속운전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
음.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덤프트럭 험한 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D의 무단결근 근거로 제출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로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매각으로 인한 해고라고 진술
함.
- D가 무단결근하거나 과속운전 등으로 덤프트럭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