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6.15
대법원2016두6279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강행규정 배제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강행규정 배제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되면서 근로자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년 1월 3일, 근로자들은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년 6월 30일, 참가인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2013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함.
- 참가인은 2014년 11월 26일 근로자들에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 및 이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임.
-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합의는 근로자들의 2013년 1월 1일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
임.
-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됨.
- 따라서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이 해당 합의 내용과 달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법상 강행규정 배제 합의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되면서 원고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년 1월 3일, 원고들은 2014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년 6월 30일, 참가인과 원고들 및 노동조합은 2013년 1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인정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함.
- 참가인은 2014년 11월 26일 원고들에게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 및 이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의 2013년 1월 1일 이전 근로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강행규정 위반 합의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임.
-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