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6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4,1841(병합)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1134,1841(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7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229,33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2. 6.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2월 임금 342,667원,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등 임금 합계 1,622,66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법원은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조항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조항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조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조항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 조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특히, 임금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에 기여
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함.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7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229,333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5. 2. 6.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2월 임금 342,667원,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등 임금 합계 1,622,66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법원은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조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의무 조항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조항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 조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조항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 부담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