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470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9047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의 B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B는 1994. 6. 10. 해당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 근로자는 2019. 2. 28. B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B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2019. 4. 1. 징계처분이 시행
됨.
- B는 2019.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B는 2019. 7.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18.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상사폭행)의 정당성: B가 상사 D의 몸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뜯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및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무단이탈)의 정당성: B가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 제8호(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기물파손)의 정당성: B가 원고 소유의 고무나무와 나무 상단 꽃 부분을 커터칼로 자른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 제9호(회사의 재산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며, 사용(私用) 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용치 말 것)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중 책장 이동 및 퇴근 거부의 정당성: B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퇴근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중 근태입력 지시 불이행의 정당성: B가 근태 입력을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산팀에 서비스 문의를 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의에 기한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8호(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 취업규칙 제17조(복무규율) 제9호[회사의 재산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며, 사용(私用) 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용치 말 것]
-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의 B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B는 1994. 6. 10. 원고 회사에 입사한 직원
임.
- 원고는 2019. 2. 28. B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고, B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2019. 4. 1. 징계처분이 시행
됨.
- B는 2019.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B는 2019. 7.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18.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상사폭행)의 정당성: B가 상사 D의 몸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겨 명찰을 뜯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및 제5호(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무단이탈)의 정당성: B가 소속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 제8호(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기물파손)의 정당성: B가 원고 소유의 고무나무와 나무 상단 꽃 부분을 커터칼로 자른 행위는 취업규칙 제17조 제9호(회사의 재산과 시설물을 보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 물품을 절약하며, 사용(私用) 을 위해서 회사의 물품을 사용치 말 것)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지시불이행) 중 책장 이동 및 퇴근 거부의 정당성: B가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퇴근을 거부한 행위는 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