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4560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물류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나, 회사는 이를 부정하며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임금 조건을 적용
함.
-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판결의 별지 내용이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고쳐지거나 추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고용안정뿐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후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될 수 없
음.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응용하여,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후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으므로,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해야
함. 다만, 해당 임금테이블의 사원A, B, C 직급 중 어느 직급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조건과 가장 근접한 정규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그 근로자가 정규직 입사 당시 부여받은 실제 직급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른
다.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직접고용이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정하도록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물류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부정하며 종전 기간제 근로계약의 임금 조건을 적용
함.
-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판결의 별지 내용이 이 판결의 별지로 변경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고쳐지거나 추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이 고용안정뿐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후의 근로조건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될 수 없
음.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응용하여,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후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정해야
함. 다만, 이 사건 임금테이블의 사원A, B, C 직급 중 어느 직급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조건과 가장 근접한 정규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그 근로자가 정규직 입사 당시 부여받은 실제 직급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