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고정2264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 해고 통보 후 광고비 지출의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죄: 해고 통보 후 광고비 지출의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여성의류쇼핑몰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쇼핑몰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
함.
- 2015. 6. 20.경 피해자로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와 함께 E, F, G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광고비 지출 중단 지시를 받
음.
- 피고인은 해고 통보 및 광고비 지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5. 6. 2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오픈마켓 예치금 및 마이너스 캐쉬를 이용하여 합계 22,431,560원의 광고비를 임의로 지출
함.
- 피고인은 동종 사업 쇼핑몰 개설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사업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위 광고비를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지출 중단 지시를 받았으므로, 오픈마켓 광고비 지출 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집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광고비를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
됨.
-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광고 거래처인 F, E, G에 합계 22,43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전3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
다. (판결문에는 제355조 제2항만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제356조에 해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쇼핑몰 총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향후 사업을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
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이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쇼핑몰 총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임무에 위배하여 광고비를 지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지시(광고비 지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광고비를 지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로, 업무상 임무의 범위와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피고인이 자신의 미래 사업을 위한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점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죄: 해고 통보 후 광고비 지출의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여성의류쇼핑몰 'D'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쇼핑몰 총괄 관리업무에 종사
함.
- 2015. 6. 20.경 피해자로부터 회사 재정 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와 함께 E, F, G 등의 오픈마켓을 통한 광고비 지출 중단 지시를 받
음.
- 피고인은 해고 통보 및 광고비 지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5. 6. 2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오픈마켓 예치금 및 마이너스 캐쉬를 이용하여 합계 22,431,560원의 광고비를 임의로 지출
함.
- 피고인은 동종 사업 쇼핑몰 개설을 준비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향후 사업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위 광고비를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지출 중단 지시를 받았으므로, 오픈마켓 광고비 지출 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집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광고비를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
됨.
-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광고 거래처인 F, E, G에 합계 22,431,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전3조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
다. (판결문에는 제355조 제2항만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제356조에 해당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쇼핑몰 총괄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
음.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향후 사업을 위한 사적인 목적에서 비롯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