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9
서울고등법원2015나2015335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나2015335 판결 해고조치무효확인및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교육시설 운영 및 기숙사 위탁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2. 6. 11.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고등학교 야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 6. 11.부터 2013. 6. 10.까지로 명시
됨.
- 회사는 2013. 6. 12.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동료들과 업무 조율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
함.
- 회사는 2013. 6. 1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구두 약정, 취업규칙,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기대권에 의해 갱신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구두 약정: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 의한 자동 갱신: 회사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호는 '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쌍방이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일방이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 갱신되지 않음을 의미
함.
-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는 어려
움.
- 갱신기대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구두 약정: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근로자가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구두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취업규칙에 의한 자동 갱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에 조건을 부가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약 갱신에 이의를 표시하였으므로, 회사의 이의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묵시적 갱신: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2013. 6. 18. 오전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갱신기대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과 당사자 일방의 이의 제기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시설 운영 및 기숙사 위탁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고등학교 야간보안 업무를 수행
함.
-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2. 6. 11.부터 2013. 6. 10.까지로 명시
됨.
- 피고는 2013. 6. 12.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동료들과 업무 조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
함.
-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이 구두 약정, 취업규칙,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기대권에 의해 갱신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구두 약정: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취업규칙에 의한 자동 갱신: 피고의 취업규칙 제5조 제2호는 '기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쌍방이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일방이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 갱신되지 않음을 의미
함.
-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는 어려
움.
- 갱신기대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