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단6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6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 6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 9명의 퇴직금 합계 222,943,0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일부 근로자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 E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22,943,04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
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 6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각 2,19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 9명의 퇴직금 합계 222,943,0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일부 근로자들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3,446,86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 E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