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22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5372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4. 15.까지 B부대 C 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7. 23. 근로자에게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등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
- 근로자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1.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가 해당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판단
함.
- 징계를 위한 조사가 귀국 당일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해당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파병 기간 전반에 걸쳐 상당수 부하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합리화될 수 없으며, 구 군인복무규율 제15조는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남자 부하들 앞에서 여성의 성기 등과 관련된 음담패설을 한 것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4. 15.까지 B부대 C 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등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
- 원고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1.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가 이 사건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판단
함.
- 징계를 위한 조사가 귀국 당일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