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4.11.07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25
창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3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학원사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120,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F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총 16,539,830원의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할 당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미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됨.
- 근무내역서, 급여명세내역, 연장 및 휴일근로 상세내역, 일일업무 마감자료, 출퇴근 현황,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정표, 잔업시간표, 동료근로자 확인서, 연차수당정산내역서, 퇴직금산정서, 판정서, 재심판정서, 해고통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
됨.
- G 부당해고 관련 판정서 등 첨부, F 진술청취, G 연차수당 계산 등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사용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강조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학원사업체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F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총 8,120,8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F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총 16,539,830원의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채용할 당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미지급)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처벌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시 처벌 규정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처벌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등이 증거로 사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