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30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00103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100103 판결 손해배상(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 회사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회사에게 근로자의 녹농균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짐.
- 판단:
- 회사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 회사의 과실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인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55세 이상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
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며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음.
판정 상세
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00만 원을 합한 2,98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업무를 담당
함.
-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16. 4.경 '약제 내성 녹농균 감염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근거로 2016. 5. 31.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쟁점: 피고에게 원고의 녹농균 감염 폐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짐.
- 판단:
- 피고는 병원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같은 시설관리 직원을 폐렴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
음.
- 원고는 의료진에 못지않게 병원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함.
-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업무상 재해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요건에 관한 판례 인
용. 2.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위자료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