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94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68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1. 10. 참가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31. 정년퇴직
함.
- 근로자는 2014. 11. 1.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9. 22. 근로자에게 2015. 10.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 입사 후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인천공항공사 E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종기 2017. 10. 31.)의 기계분야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근무
함.
- 주식회사 C는 2014년 8월경 물적분할하여 참가인(CM·감리 사업 영위)을 설립하였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 임원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해당 통보 이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5. 11. 6. 근로자를 F로 교체
함.
- 근로자는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징계사유로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후단, 제6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단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
음.
-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 갱신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참가인이 다수의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주었으나,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며, 감리업무 수행 촉탁직 근로자 중 갱신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갱신에 관한 신뢰를 준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감리업무 미종료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 불인정: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 감리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나, 퇴직 시 참여감리원 교체가 가능하고, 참가인이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단순한 기대를 넘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1. 10. 참가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10. 31. 정년퇴직
함.
- 원고는 2014. 11. 1.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9. 22. 원고에게 2015. 10.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12.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 입사 후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인천공항공사 E 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종기 2017. 10. 31.)의 기계분야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근무
함.
- 주식회사 C는 2014년 8월경 물적분할하여 참가인(CM·감리 사업 영위)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우리사주조합 임원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후 인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015. 11. 6. 원고를 F로 교체
함.
- 원고는 2014. 10. 7.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징계사유로 2014. 10. 30.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후단, 제6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단서는 근로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