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3.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3고단16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3. 21. 선고 2013고단1627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억 1천만원 선고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억 1천만원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서 업체 선정 및 단가 책정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기소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11,906,91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 업체 선정 및 제품 수량, 단가 등을 정할 권한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5. 2.경까지 'H' 운영자 F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72,600,000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2013. 5. 15.경까지 'K' 운영자 I으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총 19회에 걸쳐 31,306,910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6. 4.경까지 'N' 운영자 L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8,000,000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이 수수한 총 금액은 111,906,9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서 업체 선정, 제품 수량 및 단가 등을 정할 권한이 있었
음.
- 피고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수재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참고사실
- 양형 참작 사유:
-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
됨.
-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억 1천만원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서 업체 선정 및 단가 책정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기소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111,906,91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 업체 선정 및 제품 수량, 단가 등을 정할 권한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5. 2.경까지 'H' 운영자 F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총 17회에 걸쳐 72,600,000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2013. 5. 15.경까지 'K' 운영자 I으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총 19회에 걸쳐 31,306,910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은 2010. 3. 5.경부터 2010. 6. 4.경까지 'N' 운영자 L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8,000,000원을 수수
함.
- 피고인이 수수한 총 금액은 111,906,9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업무상 배임수재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개발영업부 과장으로서 업체 선정, 제품 수량 및 단가 등을 정할 권한이 있었
음.
- 피고인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지속 및 물량 유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배임수재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