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7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07
부산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고정12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G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에게 2014. 3.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2014. 4.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2:20부터 13:2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
음.
- 위 휴게시간은 G이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G은 위 시간 중에 대화장을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
음.
- G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
함.
-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G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최저임금 미달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실질 근로시간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여
판정 상세
보육교사 휴게시간 미부여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임금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G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 피고인은 G에게 2014. 3.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2014. 4.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은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시간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2:20부터 13:2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
음.
- 위 휴게시간은 G이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G은 위 시간 중에 대화장을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
음.
- G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
함.
-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