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0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8120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구합108120 판결 부당정직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화투놀이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화투놀이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A, C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해당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1. 5. 설립되어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2015. 11. 20. 참가인에 고용승계되어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2019. 3. 26.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18. 10. 31. 사업장 시설 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참가인 취업규칙 제85조 제15항의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 A, C에 대하여 정직 3개월, 근로자 B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3. 27. 근로자들에게 통보함(이 사건 각 정직처분).
- 근로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고,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2.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 B은 화투놀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 A, C은 일시적 오락으로 화투놀이를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들은 2018. 10. 31. 화투놀이 적발 후 시말서, 사직서, 확인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제출로 보
임.
- 근로자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참가인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확정
됨.
- 참가인은 위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2019. 3. 18.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시킨 후 2019. 3. 27.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2019. 4. 30. 도박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 B)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B은 화투놀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근로자 B이 제출한 시말서, 사직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달리 근로자 B이 화투놀이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 B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 A, C)
- 법리:
-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화투놀이는 취업규칙상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목적, 절차, 내용, 효과 등이 다르므로,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화투놀이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 A, C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1. 5. 설립되어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2015. 11. 20. 참가인에 고용승계되어 코스관리 및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2019. 3. 26.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이 2018. 10. 31. 사업장 시설 내에서 도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 참가인 취업규칙 제85조 제15항의 '도박, 풍기문란 등 직장 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끼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 A, C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9. 3. 27. 원고들에게 통보함(이 사건 각 정직처분).
- 원고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고, 피고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2.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B은 화투놀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A, C은 일시적 오락으로 화투놀이를 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18. 10. 31. 화투놀이 적발 후 시말서, 사직서, 확인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제출로 보
임.
- 원고들은 2019. 1.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참가인의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2. 5. 확정
됨.
- 참가인은 위 부당해고 구제판정에 따라 2019. 3. 18. 원고들을 원직복직시킨 후 2019. 3. 27.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9. 4. 30. 도박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 B)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화투놀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원고 B이 제출한 시말서, 사직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