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263 판결 징계처분(감봉1개월)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안서 평가기준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안서 평가기준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파주시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피고 파주시는 2013. 9.경 환경관리센터 등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 업무를 담당
함.
- 감사원은 2016. 3. 2.부터 2016. 3. 18.까지 파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
함.
- 회사는 2016. 7. 20. 파주시인사위원회에 근로자를 경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8. 5. 파주시인사위원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회사는 2016. 8. 12.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14. 징계사유 중 제1항 기재 사유(해당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표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할 경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쳐 1순위 협상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이를 검토 및 결재하였던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다시 검토 및 결재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업단장의 결재 없이 제안서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는 해당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C팀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변경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 대면보고를 사업단장의 서면결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재심의 신청 관련
- 법리: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자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에 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측 감사관이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C팀장이 사업단장에게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대면보고를 한 후 차상급자인 C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안서 평가기준 변경 절차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파주시 공무원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
됨. 사실관계
- 피고 파주시는 2013. 9.경 환경관리센터 등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업무를 담당
함.
- 감사원은 2016. 3. 2.부터 2016. 3. 18.까지 파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
함.
- 피고는 2016. 7. 20. 파주시인사위원회에 원고를 경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8. 5. 파주시인사위원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함.
-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1. 14. 징계사유 중 제1항 기재 사유(이 사건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등이 포함된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표되는 것으로서, 이를 변경할 경우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쳐 1순위 협상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이를 검토 및 결재하였던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다시 검토 및 결재를 받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업단장의 결재 없이 제안서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C팀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단장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변경의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 대면보고를 사업단장의 서면결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재심의 신청 관련
- 법리: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은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청구권자를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 등에 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측 감사관이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