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837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파면
됨.
- 피고 금고는 2012. 4. 4. 외부 회계법인에 자산 실태 파악을 의뢰하였고, 2012. 4. 6.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검토보고서를 받
음.
-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요청
함.
-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2. 4. 19.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27.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고, 근로자에 대한 파면 의결에 따른 원만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2. 4. 확정
됨.
- 근로자는 2009년도 및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공시 및 잔액증명서 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금고가 근로자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피고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포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
음.
-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금고가 파면 당시 구체적인 파면사유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전무의 파면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파면
됨.
- 피고 금고는 2012. 4. 4. 외부 회계법인에 자산 실태 파악을 의뢰하였고, 2012. 4. 6.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검토보고서를 받
음.
-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어 원고에 대한 파면을 요청
함.
- 피고 금고 이사장은 2012. 4. 1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2012. 4. 27. 이사회에서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
함.
- 피고 금고는 2012. 5. 9.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면직 승인을 통보받아 2012. 5. 10.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지역본부는 2012. 4. 23.부터 27.까지 피고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2012. 5. 30. 피고 금고에게 결산업무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 부적정, 유가증권 매입한도 초과 등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에 따른 원만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2. 5.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2. 7. 26.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 금고는 2012. 12. 10. 원고 및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1. 1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4. 2. 4. 확정
됨.
- 원고는 2009년도 및 2011년도 경영상황에 관한 허위 공시 및 잔액증명서 위조교사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1.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 2. 14.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