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합40500 판결 징계처분복원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철도공사의 징계처분 복원 및 근속승진 취소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철도공사의 징계처분 복원 및 근속승진 취소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 E본부 소속 기관사들로, 2013. 12. 9.부터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2014. 2. 28. 피고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들은 이 징계처분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4. 8. 26.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5. 3. 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회사는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4. 10. 13. 초심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4. 근로자 C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근속승진 발령을
함.
- 재심판정은 나왔으나 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5. 3. 31. 근로자 A, B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각 근속승진 발령을
함.
- 회사는 2015. 8. 10.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복원을 명령하면서, 2015. 8. 11. 근로자 A, B, C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이 사건 복원처분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복원처분에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을 철회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상태를 해소시키고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징계 상태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회사의 의사가 나타나 있
음.
- 이 사건 복원처분 이전의 상태는 해당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근로자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됨.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 A, B, C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
됨.
- 원고 D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으로 인하여 근속승진 등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추후에 있을 근속승진 기간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만약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될 경우 원고 D 역시 해당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근속승진 기간산정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복원처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근로자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철도공사의 징계처분 복원 및 근속승진 취소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E본부 소속 기관사들로, 2013. 12. 9.부터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여 2014. 2. 28. 피고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이 징계처분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노위는 2014. 8. 26.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피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5. 3. 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인 2014. 10. 13. 초심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0. 14. 원고 C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근속승진 발령을
함.
- 재심판정은 나왔으나 정본이 송달되기 전인 2015. 3. 31. 원고 A, B에 대해 '운전 4급'으로 각 근속승진 발령을
함.
- 피고는 2015. 8. 10.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복원을 명령하면서, 2015. 8. 11. 원고 A, B, C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복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이 사건 복원처분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복원처분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을 철회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상태를 해소시키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한 징계 상태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피고의 의사가 나타나 있
음.
- 이 사건 복원처분 이전의 상태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처분이 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됨.
- 피고 인사규정 제30조와 피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 A, B, C의 경우 이 사건 복원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취소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