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구합818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
임.
-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22. 2. 28.까지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로 근무한 I과 전공 의사
임.
- 근로자는 2022. 2. 16.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
함.
- 참가인은 해당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참가인이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 교원'에 해당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교육기관의 종류로 대학이나 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는 '대학교 교원'의 계약제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는 '교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를 의미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병원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
음.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조가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바로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제10조 제2항은 임상교수요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참가인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아닌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바 없
음.
-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총장이 임면하나, 임상교수요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교원인사위원회가 아닌 서울대학교병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를 검토
판정 상세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의 교원 지위 및 재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서울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분원
임.
-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22. 2. 28.까지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임상부교수로 근무한 I과 전공 의사
임.
- 원고는 2022. 2. 16. 참가인의 재임용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24. 참가인이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참가인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교 교원'에 해당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교육기관의 종류로 대학이나 학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학병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교원소청심사 대상을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그 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정
함.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는 '대학교 교원'의 계약제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는 '교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로,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학교'를 의미
함. 고등교육법 제2조는 대학병원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