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고정65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21. 선고 2023고정6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D, 2019. 3. 25.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E, 2018. 8.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
함.
- 또한, 2020. 5. 1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H, D, E,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 E,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공소기각)
- 쟁점: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금품청산의무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H, D, E,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D, 2019. 3. 25.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E, 2018. 8.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아니
함.
- 또한, 2020. 5. 1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한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H, D, E,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 E,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고,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조
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