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5고정2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9. 24. 선고 2015고정21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핵심 쟁점
<summary>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6. C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경주지부 C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임.
- 2014. 10. 14.경, 피고인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C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유인물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수준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와 문자로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D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D와 다르지 않는 허접스러운 정치꾼들..' 등의 표현과 함께 국회의원 비위 사실 및 비키니 사진을 보는 국회의원 사진을 게재하며 피해자 D(해당 회사 대표이사)을 모욕
함.
- 2015. 1. 7.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함.
- 문자 메시지에는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 취하서는 미친 지랄한다고 받으려는지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짓만 골라 하니 도대체 무어라 표현해야 합니까(D 또라 해야하나)', '개뿔도 모르면 한쪽 구석에 쳐박혀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일러줬건만 일단 시부리고 보자고 날이면 날마다 지랄을 떨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면 저지랄을 떨까하는 측은 생각도 듭니다'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 D을 모욕
함.
- 2015. 1. 9. 09:45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함.
- 문자 메시지에는 "동지들 지난 수요일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D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C 경비로 근무하시던 한분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체불임금을 고소하러 왔었습니
다. 참 쪽팔려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
다. 지난번 용역경비도 체불임금으로 고소하더니만.. 말로만 협력업체와 함께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퇴직금 떼먹고, 월급 안주는 것이 D와 정의와 양심인지.. 이것이 D가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C의 현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사실 위 경비원은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해당 회사는 용역업체에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2015. 3. 5.경, 피고인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배포
함.
- 유인물은 '주인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흉악한 몰골의 개 사진과 함께 피해자 E(C경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C경주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칭하고, '어용을 비롯해 수많은 직원들이 D의 눈치를 보며 딸랑거리는 바람에 이 공장은 영혼 없는 좀비 공장이 되고 말았
다.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바라는 개처럼 인간도 생각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자본에게 팔아버리면 이런 개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동료들을 탄압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E을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유인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과 E에게 사용한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중 경비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판정 상세
<summary>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7. 26.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경주지부 C지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임.
- **2014. 10. 14.경**, 피고인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고 금속노조 경주지부 C지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함.
- 유인물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수준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와 문자로 수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D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D와 다르지 않는 허접스러운 정치꾼들..' 등의 표현과 함께 국회의원 비위 사실 및 비키니 사진을 보는 국회의원 사진을 게재하며 피해자 D(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을 모욕
함.
- **2015. 1. 7.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함.
- 문자 메시지에는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 취하서는 미친 지랄한다고 받으려는지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짓만 골라 하니 도대체 무어라 표현해야 합니까(D 또**라 해야하나)', '개뿔도 모르면 한쪽 구석에 쳐박혀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일러줬건만 일단 시부리고 보자고 날이면 날마다 지랄을 떨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면 저지랄을 떨까하는 측은 생각도 듭니다' 등의 표현으로 피해자 D을 모욕
함.
- **2015. 1. 9. 09:45경**,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함.
- 문자 메시지에는 "동지들 지난 수요일 포항노동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D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C 경비로 근무하시던 한분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체불임금을 고소하러 왔었습니
다. 참 쪽팔려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
다. 지난번 용역경비도 체불임금으로 고소하더니만.. 말로만 협력업체와 함께 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더니, 퇴직금 떼먹고, 월급 안주는 것이 D와 정의와 양심인지.. 이것이 D가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 C의 현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사실 위 경비원은 이 사건 회사 소속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이 사건 회사는 용역업체에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 **2015. 3. 5.경**, 피고인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 500명의 근로자들에게 배포
함.
- 유인물은 '주인이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흉악한 몰골의 개 사진과 함께 피해자 E(C경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C경주노동조합을 '어용노조'라고 칭하고, '어용을 비롯해 수많은 직원들이 D의 눈치를 보며 딸랑거리는 바람에 이 공장은 영혼 없는 좀비 공장이 되고 말았
다.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바라는 개처럼 인간도 생각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자본에게 팔아버리면 이런 개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동료들을 탄압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E을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유인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과 E에게 사용한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1조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 적시)**
-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중 경비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비판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사실 적시의 정확성과 표현의 수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