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정23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정2389 판결 모욕
핵심 쟁점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공소를 기각한
다.
핵심 쟁점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있
다. 피해자가 2022년 7월경 모욕 글을 확인했으나 2024년 2월경에야 고소한 것이 기간을 초과했는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가 2022년 6~7월경 이미 가해자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
다. 친고죄의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성명이나 주소까지 알 필요 없이, 통상인(일반인)의 입장에서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정도면 족하기 때문이
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닉네임, 외모, 성씨 등으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6개월 기간 내에 고소했어야 한다.
판정 상세
모욕죄 고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죄 공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7.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에 피해자 D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
함.
- 피해자는 2024. 2. 1.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경 'E'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각각 'F'와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대화를 주고받
음.
- 피고인은 'E' 채팅방에 자신의 직업, 근무지, 입사연월, 별명, 이름의 성, 성별, 나이 등이 기재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문 기사를 공유
함.
- 피해자는 2022. 6.~7.경 'B' 채팅방에서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이 'E' 채팅방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F'의 대략적인 외모나 성씨 등을 특정할 수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피해자가 모욕 행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범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2022. 6.~7.경 이 사건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이 'E' 채팅방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었
음.
- 피해자는 'E' 채팅방 활동을 통해 'F'가 당시 29세 여성 카지노 딜러이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언론에 기사화된 사실, 대략적인 외모나 성씨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
음.
- 따라서 피해자는 2022. 6.~7.경 충분히 범인을 특정하여 고소할 수 있었
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 고소기간인 6개월을 훨씬 경과한 2024. 2. 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