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7가합359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가합3592 판결 징계조치요구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근로자는 2014. 2. 28.부터 2018. 2. 23.까지 회사의 상임 이사장으로 근무
함.
- C은 2005년경부터 회사의 부장, 상무, 전무로 재직하며 조합원 여신 등 업무를 담당
함.
- D협동조합중앙회는 2017. 4. 4.부터 2017. 4. 14.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7. 8. 28.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지적사항은 C의 횡령사고(29건, 938,368,000원) 발생 및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임.
- 회사는 2017. 9. 15.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감경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의
함.
- 근로자는 2017. 9. 19. D협동조합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1. 기각
됨.
- 회사는 2018. 6. 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8. 29.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상임 이사장으로서 모든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자였으며, C보다 상위 직급자는 근로자가 유일하였
음.
- C의 횡령행위 대부분(29건 중 28건, 938,368,000원)이 근로자의 이사장 재직 중에 발생
함.
- 회사의 내부 규정인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업무용 단말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묵인 하에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C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
음.
- 근로자는 금융기관 이사장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이 내부통제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 C의 횡령행위로 인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은 464,015,737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작지 않
음.
- D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징계양정 세부기준은 '사고예방 또는 내부통제 불철저'에 대해 징계면직(임원의 경우 개선)에서 견책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같은 시행규칙 제33조 제1, 2호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원에 대한 개선 징계도 가능하다고 규정
함.
- 회사는 견책에서 개선까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징계 수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
판정 상세
이사장 직무정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원고는 2014. 2. 28.부터 2018. 2. 23.까지 피고의 상임 이사장으로 근무
함.
- C은 2005년경부터 피고의 부장, 상무, 전무로 재직하며 조합원 여신 등 업무를 담당
함.
- D협동조합중앙회는 2017. 4. 4.부터 2017. 4. 14.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7. 8. 28.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조치를 요구
함.
- 지적사항은 C의 횡령사고(29건, 938,368,000원) 발생 및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
임.
- 피고는 2017. 9. 15.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요구에 대해 감경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7. 9. 19. D협동조합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21. 기각
됨.
- 피고는 2018. 6. 1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8. 8. 29.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함.
- 원고는 피고의 상임 이사장으로서 모든 사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자였으며, C보다 상위 직급자는 원고가 유일하였음.
- C의 횡령행위 대부분(29건 중 28건, 938,368,000원)이 원고의 이사장 재직 중에 발생함.
- 피고의 내부 규정인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17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업무용 단말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묵인 하에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C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
- 원고는 금융기관 이사장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직원들이 내부통제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