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0가합24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2. 16. 선고 2020가합2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까지 회사의 C조선소 블록물류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년경 블록물류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감사를 착수
함.
- 근로자는 감사 중이던 2015. 12. 12.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12. 22.부터 2016. 6. 14.까지 병가(상병휴직) 상태였으며, 2016. 6. 13. 복직 신청을
함.
- 근로자는 복직 다음 날인 2016. 6. 16. 감사 중 "2012. 12.경 중국 출장 중 유흥업소에 갔고, 근로자가 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16. 6. 22. ~ 23. 및 27.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였고, 근로자는 2016. 6. 27. 다시 병가를 신청
함.
- 근로자는 병가 중이던 2016. 6. 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휴직을 신청
함.
- 회사는 인사팀 직원을 통해 2016. 6. 30. ~ 7. 1. 원고와 퇴직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016. 7. 1. 회사에게 2016. 7. 15.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7. 15. 퇴직하였고, 2016. 7. 29.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부당한 감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3. 15.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회사의 감사권 남용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이 명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유효하며,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 및 영수확인증에 민사, 형사, 행정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이는 임금, 퇴직금 등 퇴직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으나, 해당 퇴직 자체의 무효 여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합의로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상세
의원면직의 실질적 해고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94. 11. 16.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의 C조선소 블록물류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년경 블록물류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제보를 받고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해 감사를 착수
함.
- 원고는 감사 중이던 2015. 12. 12. '우울증' 진단을 받고 2015. 12. 15.부터 2016. 3.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
음.
- 원고는 2015. 12. 22.부터 2016. 6. 14.까지 병가(상병휴직) 상태였으며, 2016. 6. 13. 복직 신청을
함.
- 원고는 복직 다음 날인 2016. 6. 16. 감사 중 "2012. 12.경 중국 출장 중 유흥업소에 갔고, 원고가 비용을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6. 22. ~ 23. 및 27. 원고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였고, 원고는 2016. 6. 27. 다시 병가를 신청
함.
- 원고는 병가 중이던 2016. 6. 30.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같은 날 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인사팀 직원을 통해 2016. 6. 30. ~ 7. 1. 원고와 퇴직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2016. 7. 15.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6. 7. 15. 퇴직하였고, 2016. 7. 29.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69,840,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부당한 감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7. 3. 15. '중등도 우울에피소드'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의 감사권 남용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이 명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법리: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한하여 유효하며, 효력 유무나 범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