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14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정2265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이메일 발송 행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판정 요지
이메일 발송 행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본사 인사지원본부 기업문화팀장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관련 의견 및 고충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
함.
- 2014. 10. 2. C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G은 E 조합원들과 간담회 후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을 전달
함.
- G 위원장이 전달한 내용은 E 지원파트장 N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G 위원장과 피고인은 E의 업무분장 등 대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피해자 D 또는 그 부인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이해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E 점장 H에게 G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G위원장 면담 결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해당 이메일에는 "생활문화 D SM의 부인이 매장 내 서적코너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태도 불량하고 편의를 봐주어 주변인들이 힘들어 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SM의 관리라며 무관심하게 대응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피해자의 부인은 E 매장 내 서적코너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 사실도 없
음.
-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기업문화팀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들에게도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여 내용을 공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범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핵심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어야 하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범의 부족: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범의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위법성 조각:
- 피고인은 기업문화팀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고충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
함.
- G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E 점장에게 발송하였고, 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위
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G 위원장의 의견임을 명기하며 발송한 점, 업무 관련자들에게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결여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범의)와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서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행위자가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등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설령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이메일 발송 행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본사 인사지원본부 기업문화팀장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관련 의견 및 고충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
함.
- 2014. 10. 2. C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G은 E 조합원들과 간담회 후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을 전달
함.
- G 위원장이 전달한 내용은 E 지원파트장 N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나, G 위원장과 피고인은 E의 업무분장 등 대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피해자 D 또는 그 부인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이해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E 점장 H에게 G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G위원장 면담 결과"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
함.
- 해당 이메일에는 "생활문화 D SM의 부인이 매장 내 서적코너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태도 불량하고 편의를 봐주어 주변인들이 힘들어 점장님께도 건의했지만 SM의 관리라며 무관심하게 대응 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 피해자의 부인은 E 매장 내 서적코너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 사실도 없
음.
-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기업문화팀 업무를 담당하는 동료들에게도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여 내용을 공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범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핵심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어야 하며, 설령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