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62463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관세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세법인으로, 근로자는 C와 함께 피고 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였
음.
- 2019. 1. 30. A그룹 이사들과 B그룹 이사들(원고 포함)은 피고 법인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을 별도로 관리·경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를 체결
함.
- 2019. 8. 22.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이행합의'를 체결
함.
- 2019. 9.경 피고 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어 각자 대표이사인 C와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을 해당 그룹 내로 제한
함.
- 근로자는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389 사건에서 영리법인 주식회사 K의 대표 및 사내이사가 되어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이 사건 범죄행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피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피고 법인은 2023. 4.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관세사법 위반행위, 대표의 직무 소홀, 회사 손해 초래를 이유로 2023. 5. 1.부터 2023. 12. 2.까지 직위해제하는 '해당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3. 5. 2. 근로자에게 통지
함.
- 피고 법인은 2008. 1. 1. 상벌규정을 제정하고 3차례 개정하였으며, 현행 상벌규정(2019. 12. 23. 개정)은 임원과 직원에게 모두 적용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그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이나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불이익 제거를 위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직위해제 징계처분에서 정한 직위해제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2023. 5. 1. ~ 2023. 12. 2.)은 해당 소송 계속 중 이미 도과하였
음.
- 근로자의 대표이사 임기 종료: 근로자의 대표이사 임기는 2023. 12. 1.경 종료되었으며,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임기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처분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현재 대표이사 지위에 있거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
음.
- 다른 소송의 존재: 근로자는 A그룹의 경영권 침탈을 주장하며 피고 법인을 상대로 임시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소송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더 직접적인 수단
임. 해당 징계처분 무효 여부가 임시사원총회 결의 무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거래처 피해 주장: 피고 법인의 거래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원고 개인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관세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세법인으로, 원고는 C와 함께 피고 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였
음.
- 2019. 1. 30. A그룹 이사들과 B그룹 이사들(원고 포함)은 피고 법인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을 별도로 관리·경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를 체결
함.
- 2019. 8. 22. 이 사건 공동경영합의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이행합의'**를 체결
함.
- 2019. 9.경 피고 법인은 정관에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어 각자 대표이사인 C와 원고의 권한과 책임을 해당 그룹 내로 제한
함.
- 원고는 2023. 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389 사건에서 영리법인 주식회사 K의 대표 및 사내이사가 되어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이 사건 범죄행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피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피고 법인은 2023. 4. 2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관세사법 위반행위, 대표의 직무 소홀, 회사 손해 초래를 이유로 2023. 5. 1.부터 2023. 12. 2.까지 직위해제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3. 5. 2. 원고에게 통지
함.
- 피고 법인은 2008. 1. 1. 상벌규정을 제정하고 3차례 개정하였으며, 현행 상벌규정(2019. 12. 23. 개정)은 임원과 직원에게 모두 적용됨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그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이나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불이익 제거를 위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직위해제 징계처분에서 정한 직위해제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원고의 직위해제 기간(2023. 5. 1. ~ 2023. 12. 2.)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도과하였
음.
-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 종료: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는 2023. 12. 1.경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임기가 연장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