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875
서울행정법원 2023. 3. 24. 선고 2022구합71875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11. 3. 2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근로자 B은 2015. 11. 6.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C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17. 3. 31.부터 2017. 12. 21.까지 D 주식회사의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를 담당
함.
- 2017. 4. 25. D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5,599,141,562원을 환급 결정
함.
- 2017. 12. 5. D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814,241,623원을 환급 결정
함.
- 2017. 12. 21. D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150,550,158원을 환급 결정함(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
- 이 사건 환급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변경(손익귀속시기를 판매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D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에 기인
함.
- 근로자 A은 2017. 7. 26.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 불가 의견으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함.
- D는 2017. 10. 17.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
음.
- 근로자 B은 2017. 11. 1.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경정 불가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
함.
- 2017. 12. 4. 기획재정부의 다른 의류업체에 대한 세법해석(손익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인정)이 나오자, 근로자 A은 직권경정 검토서를 작성 후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함.
- 감사원은 2021. 7. 23. 근로자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고, 심판청구서 미송부 등 조세심판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근로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근로자 A에게 해임, 근로자 B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12. 15. 위 의결에 따라 근로자 A에게 해임처분, 근로자 B에게 강등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 근로자들은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의 이 사건 환급결정이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지, 그리고 조세심판 수행업무를 해태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는 과세관청이 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을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인정 범위는 세액의 중복적인 모순확정이 발생하는 직전 내지 연동되는 과세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국세공무원의 후발적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 업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3. 25.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원고 B은 2015. 11. 6. 세무주사로 승진하여 C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3. 31.부터 2017. 12. 21.까지 D 주식회사의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를 담당
함.
- 2017. 4. 25. D의 2011,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5,599,141,562원을 환급 결정
함.
- 2017. 12. 5. D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814,241,623원을 환급 결정
함.
- 2017. 12. 21. D의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3,150,550,158원을 환급 결정함(이하 '이 사건 환급결정').
- 이 사건 환급결정은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 변경(손익귀속시기를 판매기준으로 변경)에 따라 D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에 기인
함.
- 원고 A은 2017. 7. 26.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 불가 의견으로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함.
- D는 2017. 10. 17. 성동세무서에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조세심판원에 보내지 않
음.
- 원고 B은 2017. 11. 1.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경정 불가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
함.
- 2017. 12. 4. 기획재정부의 다른 의류업체에 대한 세법해석(손익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인정)이 나오자, 원고 A은 직권경정 검토서를 작성 후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함.
- 감사원은 2021. 7. 23. 원고들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고, 심판청구서 미송부 등 조세심판 업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11. 26.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원고 A에게 해임, 원고 B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12. 15. 위 의결에 따라 원고 A에게 해임처분, 원고 B에게 강등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
- 원고들은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