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16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3022
광주지방법원 2020. 4. 16. 선고 2019구합1302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임.
- 회사는 2015. 12. 22. 협동조합과 50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함.
- 협동조합은 회사의 주문을 원고 등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근로자는 물품 제작 후 피고 자재검사처 직원의 검수를 거쳐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함.
- 2016. 6. 3. 근로자는 협동조합으로부터 7천여만 원 상당의 합성수지 파형관 제작·공급 요청을 받아 제작 후 회사에게 검수 요청
함.
- 2016. 6. 30. 피고 자재검사처 소속 C, D은 원고 제작 물품 검수를 실시
함.
- 당일 오후 원고 대표이사는 D, C 및 E과 골프를 친 후 원고 법인카드로 골프비용 499,620원을 결제
함.
- 회사는 2019. 7. 11. 근로자가 자재검사 직원에게 뇌물(골프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개월(2019. 7. 21. ~ 2019. 10. 2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제한 대상
임.
- 근로자의 대표이사가 피고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 374,715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처분사유는 존재
함.
- 판단 근거:
- 원고와 골프를 친 피고 직원들은 자재검사처 소속으로 근로자가 제작한 물품의 검수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직무를 수행
함.
- 골프를 친 당일 오전에 피고 직원들이 원고 제작 물품의 검수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8. 3.경 피고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골프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D를 해임
함.
- D이 골프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더라도 근로자가 뇌물을 공여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 근로자의 골프비용 지출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합성수지 파형관 등을 제작·공급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15. 12. 22. 협동조합과 50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
함.
- 협동조합은 피고의 주문을 원고 등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원고는 물품 제작 후 피고 자재검사처 직원의 검수를 거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함.
- 2016. 6. 3. 원고는 협동조합으로부터 7천여만 원 상당의 합성수지 파형관 제작·공급 요청을 받아 제작 후 피고에게 검수 요청
함.
- 2016. 6. 30. 피고 자재검사처 소속 C, D은 원고 제작 물품 검수를 실시
함.
- 당일 오후 원고 대표이사는 D, C 및 E과 골프를 친 후 원고 법인카드로 골프비용 499,620원을 결제
함.
- 피고는 2019. 7. 11. 원고가 자재검사 직원에게 뇌물(골프향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개월(2019. 7. 21. ~ 2019. 10. 2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제한 대상
임.
-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비용 374,715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
함.
- 판단 근거:
- 원고와 골프를 친 피고 직원들은 자재검사처 소속으로 원고가 제작한 물품의 검수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직무를 수행
함.
- 골프를 친 당일 오전에 피고 직원들이 원고 제작 물품의 검수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8. 3.경 피고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골프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D를 해임
함.
- D이 골프비용 부담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더라도 원고가 뇌물을 공여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