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고단199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판정 상세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년 2월 임금 3,513,333원, 3월 임금 906,666원, 연차미사용수당 1,815,507원, 연말정산환급금 900,630원 등 총 7,136,136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4,034,4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840,6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위 미지급 금품들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각 범죄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