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8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3고정71 판결 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채용 불공정성 언급에 대한 팀장의 폭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채용 불공정성을 언급한 직원에게 팀장이 폭행을 가한 행위로 폭행죄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팀장이 채용 문제를 거론하는 직원을 폭행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원의 언급에 대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없는 폭행죄에 해당한
다. 직장 내 지위 우위를 이용한 폭행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채용 불공정성 언급에 대한 팀장의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재단 문화사업팀 팀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팀의 팀원이었
음.
- 2022. 3. 18. 15:56경 B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재단 채용과정의 불공정함을 언급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 유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 가달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던 중 의자에서 일어나던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또한, 범행 후 피해자가 "배 때리셨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맞
아. 욱해서 그랬어"라고 답변하고, "나도 아까 때린 거는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때린 것은 미안하지만"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을 명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