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단1398,2019고단326(병합)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13. 선고 2018고단1398,2019고단32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상습적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상습적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거제시 B 상가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며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실질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3. 2.까지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4,958,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 29.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 D를 전화로 즉시 해고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1.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대표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제시 B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5.부터 2018.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거제시 B I호 소재 '(주)H' 대표자로서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571,428원과 2018. 1. 17.부터 2018. 2. 9.까지 근무한 K의 임금 835,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참고사실
판정 상세
상습적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거제시 B 상가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며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실질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3. 2.까지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4,958,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1. 29.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 D를 전화로 즉시 해고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1. 1.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대표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제시 B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5.부터 2018.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거제시 B I호 소재 '(주)H' 대표자로서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571,428원과 2018. 1. 17.부터 2018. 2. 9.까지 근무한 K의 임금 835,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